공개창에 욕설을 하셨다면 사이버 명훼죄가 성립됩니다.


귓속말로 욕석을 하셨다면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조만간 경찰서 출두장이 날라오면 경찰서에 출두하셔서 조서 꾸미셔야 합니다.


만약 운이 좋아 기소가 되지 않는다면 출두장이 날라오지 아니할 것 입니다.

 

< 욕설 관련해서 고발 팁 > 

1. 이러한 죄의 명칭은 '인터넷 모욕(사이버 명예훼손)'
2. 욕설을 하는 피신고자가속적으로 욕을 할 수록 신고접수가 될 확률이 높음.
(다른사람들도 신고할려 했지만 명분이 부족해서 거절당함)
3. 이러한 욕설 신고 시 반드시 나의 이름, 연락처 등을 아는 증인(듀오)이 필요함.
4. 피신고자에 대한 정보는 닉네임만 알아도 됨 (어차피 경찰서에서 그 댓글/게시글/채팅의 회사로부터 정보 제공 협조를 받음)
5. 욕설 관련 증거물 제출 시 양면인쇄는 안된다고 함, 단면으로 복사해서 가져갈 것.
6. 잘 알려진 이야기이긴 하나, 혹시 모르니 말해드립니다.
사이버 상에서 욕설 고발 관련으로 신고하기 전, 상대측이 계속 욕하면 '우주시 지구동 대한민국로에 사는 서울대 컴공과 13학번 010-xxx-xxxx 김멍게다, 욕하지마라!!' 라고 피해자가 자신이라는 것을 명확히 밝힐 수 있는 정보의 댓글/시글/채팅을 날리면서(동명이인 방지 및 피해자가 '나'라는 특정인임을 밝힘) 경고를 하고, 댓글/게시글/채팅 간 자신의 신상정보가 담긴 댓글/게시글/채팅내용이 스크린샷으로 찍혀야 합니다!
 * 주의 : 귓속말, 쪽지 등 다수가 확인 못하는 환경에서는 특정인임을 밝힐 수 있는 신상경고와 함께 하지말라고 보내면 법에 접촉되지 않으므로, 공개된 장소(전체 채팅, 게시글, 댓글 등)에다가 경고멘트를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