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스타프
2017-05-01 01:55
조회: 758
추천: 0
게임내 욕설에 대한 법적처리 대한 견해입니다공개창에 욕설을 하셨다면 사이버 명훼죄가 성립됩니다. 귓속말로 욕석을 하셨다면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조만간 경찰서 출두장이 날라오면 경찰서에 출두하셔서 조서 꾸미셔야 합니다. 만약 운이 좋아 기소가 되지 않는다면 출두장이 날라오지 아니할 것 입니다.
< 욕설 관련해서 고발 팁 > 1. 이러한 죄의 명칭은 '인터넷 모욕(사이버 명예훼손)' 2. 욕설을 하는 피신고자가 지속적으로 욕을 할 수록 신고접수가 될 확률이 높음. (다른사람들도 신고할려 했지만 명분이 부족해서 거절당함) 3. 이러한 욕설 신고 시 반드시 나의 이름, 연락처 등을 아는 증인(듀오)이 필요함. 4. 피신고자에 대한 정보는 닉네임만 알아도 됨 (어차피 경찰서에서 그 댓글/게시글/채팅의 회사로부터 정보 제공 협조를 받음) 5. 욕설 관련 증거물 제출 시 양면인쇄는 안된다고 함, 단면으로 복사해서 가져갈 것. 6. 잘 알려진 이야기이긴 하나, 혹시 모르니 말해드립니다. 사이버 상에서 욕설 고발 관련으로 신고하기 전, 상대측이 계속 욕하면 '우주시 지구동 대한민국로에 사는 서울대 컴공과 13학번 010-xxx-xxxx 김멍게다, 욕하지마라!!' 라고 피해자가 자신이라는 것을 명확히 밝힐 수 있는 정보의 댓글/게시글/채팅을 날리면서(동명이인 방지 및 피해자가 '나'라는 특정인임을 밝힘) 경고를 하고, 댓글/게시글/채팅 간 자신의 신상정보가 담긴 댓글/게시글/채팅내용이 스크린샷으로 찍혀야 합니다! * 주의 : 귓속말, 쪽지 등 다수가 확인 못하는 환경에서는 특정인임을 밝힐 수 있는 신상경고와 함께 하지말라고 보내면 법에 접촉되지 않으므로, 공개된 장소(전체 채팅, 게시글, 댓글 등)에다가 경고멘트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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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스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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