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점유이탈물 횡령은 

동전을 줍고 바로 그 주운곳의 관리자 (ex 식당 안이었다면 식당 주인)에게 맡기거나

관리자가 없는 인도 한복판이었다면 즉시 경찰이나 기타 분실물 접수할만한곳에 접수 하지 않는다면

점유이탈물 횡령한 사실 자체는 성립함.

문제는 그게 기소할만한 건이냐 아니냐인데.....

동전 하나 주운거 하나만으로 점유이탈물 횡령으로 기소 해야하면 검찰은 다른 일 못함.

애초에 100원짜리 동전 주운거 가지고는 기소 할 생각 자체를 안하는게 정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