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방//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니까요. 저 내용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하자면,
1. 망자에 대한 예우를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하는가? : yes
2. 그럼 왜 시스템이 없다고 하는가? : 자기들이 가입 안해서
3. 가입 안하면 예우를 못해주는가? : no, 그정도는 병원 내규로 정하면 됨.
4. 근데 왜 시스템에 가입하거나 병원 자체에서 지원하지 않는가? : 돈, 그리고 장기 우선권 때문
5. 법적으로 강제하면 되지 않는가? : 특정 민간기관에 가입을 전제로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법은 불가능. 사망자에 대한 예우를 법제화 하는 것 역시 어려움. 정 패악질이 심하다면 기존 민간단체에서 하는 일을 정부기관이 떠맡는 방법도 있으나.... 그렇게 모든 일에 정부가 끼어들어 하는건 좀 아니지 않나요?

이렇게 보면 결론 나오죠. 시스템은 이미 있어요. 문제는 병원들이 자기 손해보는게 싫어 있는 시스템을 쓰지 않는게 문제인거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특정 민간기관에 가입을 전제로 의료행위 허용하는 법이 불가능이라 했는데.....

미가입 병원에는 입구와 눈에잘보이는 곳곳에 대문짝만하게
"우리병원에서 장기 기증하면 시신 배때지에 칼빵 꿰메지도 않고 장례도 안치뤄주고 유족보고 들고가라고 내다버릴수도 있습니다"

라는 경고문구라도 강제로 써놓게 만들면 안됨?

담배갑에 경고문구 붙이듯이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