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을 중고로 판다고 속이고 돈만 받아 수억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에게 징역 4년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9)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건조기와 공기청정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구매자에게서 물건을 보내지 않고 139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올해 3월까지 149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16억8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