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전체 CCTV 화면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을 때 동생이 범행을 공모했거나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경찰은 CCTV에 김성수가 신씨를 넘어뜨린 뒤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찌르자 동생이 형의 몸을 끌어당기는 모습도 있다고 밝혔다. 뒤에서 형을 붙잡고 말려보려던 동생이 PC방으로 들어와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도 CCTV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족 측 주장은 달랐다. 기자회견에서 유족 측 변호인이 김성수의 동생을 살인죄 공범으로 봐야 한다며 제시한 근거는 폐쇄회로(CC)TV 영상에 김성수가 신씨의 꿀밤을 때리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는 것과 피해자의 후두부 등에서 자상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유족 측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처음에 김성수와 피해자가 에스컬레이터에서 멱살을 잡고 엉겨 붙었을 때부터 흉기를 꺼내 휘둘렀고 흉기에 맞은 피해자가 몸을 숙이자 흉기로 뒤통수 등을 찔렀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신씨가 힘없이 쓰러졌고 김성수가 그 위에 올라타 흉기를 휘둘렀다는 것이다.




반면 경찰은 김성수가 신씨를 쓰러트린 뒤에야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CCTV 화면을 보면 두 사람이 서로 엉겨 붙었을 때 오른손잡이인 김성수가 오른손으로 신씨의 머리채를 붙잡는 장면이 보이는데 흉기를 쥔 채로 머리채를 잡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 CCTV를 보면 김성수가 신씨를 넘어뜨리고 난 뒤에야 김성수의 손에 흉기로 보이는 번쩍거리는 물체가 보인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이처럼 유족 측과 경찰은 흉기를 처음 사용한 시점을 놓고 시각이 엇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