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중학생을 집단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4명이 16일 인천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의 가해자 4명 중 피해자 패딩 점퍼를 빼앗아 입었다는 의혹을 받은 1명이 경찰에서 “점퍼를 빼앗은 게 아니라 교환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중학생 A(14)군을 집단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된 중학생 4명 가운데 1명인 B(14)군은 구속 당시 A군 점퍼를 입고 있었다. B군은 경찰 조사에서 A군이 숨진 당일인 13일 오전 2시쯤 인천 연수구 한 공원에서 A군과 점퍼를 서로 교환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B군이 당시 공원에서 A군을 폭행한 점, A군 점퍼가 B군이 A군에게 줬다는 점퍼에 비해 고가였던 점, A군이 숨질 당시 B군 점퍼를 입고 있지 않았다는 점 등을 토대로 빼앗아 입었다는 것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B군이 A군 점퍼를 강제로 빼앗고 또 A군 점퍼를 불에 태웠다는 정황이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B군 등 4명은 경찰 조사에 대비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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