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1년까지 전국 해안에 설치된 군 철책과 사용하지 않는 초소 등 군사시설을 없애기로 했다. 앞으로 철거될 해·강안 철책의 길이만 284㎞에 이르며, 유휴시설은 8300개소에 달하다. 국방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휴 국방·군사시설 관련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이 같은 개선방안을 공동 보고했다. 권익위는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국방·군사시설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해 국방부에 개선방안을 권고했다. 국방부는 이를 토대로 2021년까지 총 3522억원을 투입해 국방·군사시설 철거 등 대대적인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2021년까지 적 침투를 막기 위해 동·서해안에 설치했던 해·강안 철책과 초소 중 작전수행에 꼭 필요한 시설을 제외하고, 모두 철거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현재 전국 해·강안에 설치된 경계철책의 길이는 413.3㎞로 집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이미 철거가 승인된 114.62㎞ 외에 169.6㎞를 추가해 2020년까지 총 284㎞를 철거할 계획이다. 주요 철거지역은 ▲충남 서천 춘장대해수욕장~장항항 구간(4.55㎞) ▲충남 안면도 만리포 해변(1.87㎞) ▲인천 만석부두~남항입구(3.44㎞) ▲경기 화성 고온이항 출구~모래부두(6.5㎞) ▲강원 고성 대진항~화진포 해수욕장(1.57㎞) ▲경북 영덕 죽변~봉산리 구간(7.1㎞) 등이 포함됐다.





기존 철책 중 군사적으로 꼭 필요한 129㎞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등 민간의 출입을 자유롭게 허용할 방침이다. 군은 철책을 제거한 지역 중 134㎞에는 최첨단 감시장비를 설치해 경계작전 등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또 부대 시설 중 낡고 오래돼 안전상의 이유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 8299개소(120만㎡)를 2021년까지 모두 철거하기로 했다. 이중 부대 내부시설은 6648개소이고, 부대 외부시설은 1651개소이다. 해안과 강변에 사용하지 않고 방치한 군 초소 483개소도 포함됐다.철거되는 시설은 전국 50개 지자체에 분포돼 있다. 지역별로는 강원도 3199개소, 경기도 2754개소로 두 지역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