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감찰 활동 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 조사 방식'을 활용할 경우 지켜야할 원칙과 절차를 명문화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17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런 내용을 담아 '디지털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이라는 제목의 업무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야권을 중심으로 청와대의 디지털 포렌식 조사가 부처 공무원 등 감찰 대상에 대한 '강압수사'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는 점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그동안 청와대에서는 박근혜정부 때부터 포렌식 장비 사용이 있어왔다고 반박하면서도, 물밑에서는 감찰 대상자의 디지털 자료 전체를 복원하는 방식이 자칫 인권침해 문제로 번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조 수석은 보도자료에서 "디지털 장치가 의사소통의 주요 수단인 상황에서, 고위공직자 감찰에 있어 디지털 포렌식 조사가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를 중단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도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상대방의 자필 동의 서명을 받고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았다"며 "그러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매뉴얼을 명확히 해 더욱 투명성을 높이고 인권침해 논란 소지를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매뉴얼은 디지털 포렌식 조사의 3대 원칙으로 비밀 준수 의무 등 '인권보호 원칙', 자료 수집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행하는 '과잉금지 원칙', 제출 거부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리고 제출동의를 받는 '사전 동의의 원칙'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