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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licdemon
2019-01-17 16:48
조회: 5,042
추천: 0
靑 '디지털 포렌식' 원칙세워…"별건감찰 않고 자료도 즉시파기"(종합)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감찰 활동 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 조사 방식'을 활용할 경우 지켜야할 원칙과 절차를 명문화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17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런 내용을 담아 '디지털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이라는 제목의 업무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야권을 중심으로 청와대의 디지털 포렌식 조사가 부처 공무원 등 감찰 대상에 대한 '강압수사'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는 점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그동안 청와대에서는 박근혜정부 때부터 포렌식 장비 사용이 있어왔다고 반박하면서도, 물밑에서는 감찰 대상자의 디지털 자료 전체를 복원하는 방식이 자칫 인권침해 문제로 번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조 수석은 보도자료에서 "디지털 장치가 의사소통의 주요 수단인 상황에서, 고위공직자 감찰에 있어 디지털 포렌식 조사가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를 중단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도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상대방의 자필 동의 서명을 받고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았다"며 "그러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매뉴얼을 명확히 해 더욱 투명성을 높이고 인권침해 논란 소지를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매뉴얼은 디지털 포렌식 조사의 3대 원칙으로 비밀 준수 의무 등 '인권보호 원칙', 자료 수집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행하는 '과잉금지 원칙', 제출 거부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리고 제출동의를 받는 '사전 동의의 원칙'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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