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작년 12월 28일 고인의 유족을 만나 위로와 유감을 전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고, 유족 측은 고인에 대한 장례를 치른 직후인 지난 11일 이를 수용했다. 그에 앞서 국회는 작년 12월 27일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유족을 만난 문 대통령은 먼저 고인의 어머니인 김미숙 씨에게 다가가 두손을 잡은 뒤 포옹을 하면서 "많이 힘드셨죠"라고 인사를 건넸다. 이어 아버지 김해기 씨와 이모인 김미란 씨 등과도 악수하면서 "명복을 빈다"고 위로했다. 문 대통령은 "스물네살 꽃다운 나이의 김용균 씨의 안타까운 사고 소식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며 "특히 첫 출근을 앞두고 양복을 입어보면서 희망에 차 있는 동영상을 보고 더 그랬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마음 아파했을 것이지만 자식 잃은 부모의 아픔을 다 헤아릴 수는 없을 것"이라며 "간접적으로 애도의 마음을 전했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추모했다.






문 대통령은 "사고 이후 조사와 사후대책이 늦어지면서 부모님의 마음고생이 더 심했으나 다행히 대책위와 당정이 잘 협의해 좋은 합의를 끌어내 다행"이라며 "대책위 여러분 수고가 많았다"고 언급했다. 또 "앞으로 더 안전한 작업장, 차별 없는 신분보장을 이루는 큰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꼭 그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김해기 씨는 "대통령이 용균이의 억울한 죽음을 다 알고 계셔서 너무 고맙다"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 더는 동료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 절대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잃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모친인 김미숙 씨는 "우리 용균이가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죽음을 당해 너무 억울하고 가슴에 큰 불덩이가 생겼다"며 "진상조사만큼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통령이 꼼꼼하게 챙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씨는 "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용균이 동료들이 더는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