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보고. 무고죄피고인을 피해자라고 부른다고 무고죄가 없어졌다는 결론에 다다른 사고논리에 경의를표합니다.

일단 기사를보고 워딩이나 출처가 어딘지 찾아봤습니다.
기사원문에는 대검이라고 되어있다.
그래서 대검찰청홈피를가봤다. 보도자료 발표자료 어디에도없다.
혹시나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홈피도 가봤다. 역시나 없다.

다시 기사를 보았다.

현행법의 문제가 있다는 것에 공감을하고 "국변지원,무료법률구조사업지원확대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향을 놓고
피해자, 법조계, 시민단체 등에 의련을 수렴하고있다" 고 되어있다.

즉 일단 기사 제목처럼 방안을 추진한다는거다. 어떻게 추진할진 하나도 안정해졌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이미 다 결정났고. 무고죄피고인인 성폭력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한다고. 무고죄가 없어졌단다..

이제는 하다하다 기레기도 안하는 짓을 하고있다.. 


댓글을 보면 더 가관인거 같다.

형사 재판의 구조를 아예모르는것 같다..

나도 법은 대학교때교양으로배운거, 시험치른다고 주입식암기한게 다다. 법에 대해 하나도 모른다.
혹시 틀린거 있으면 법잘알분들이 댓글로 알려주길 바람..

암튼 형사 재판이라는것은 검찰이 고소를했다는것.정확히표현하면 기소가 맞나

암튼.

성폭력피해자A양이 경찰에가서 고소를한다. 
그럼 경찰은 남자용의자B군를 수사하고 문제가있다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넘긴다.

그럼 이때부터 재판의 과정이 시작된다고 보면된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과정에문제가없는지. 기소할만한 사안인지 검토후 기소를하게된다.
그러면 이때부터 검사가 원고가 되고 B군은 피고인이 된다.

즉 성폭력사건에서의 원고는 검사가되고 피고는 남자용의자가되서 1심에서 싸우는거다.
이상황에서 피고인 B군이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이안되면. 국선변호사를 요청할수있다.
그래서 결국 성폭행 사건에서의 구도는 검사vs 국변이 되는거다.

그런데 문제는 무고죄사건에선 피고인이 국변을 요청할수가 없다. 현행법상.

B군이 억울해서 경찰에가서 무고죄역고소를 한다.
그러면 경찰은 무고죄용의자이자 성폭력피해자인 A양을 조사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다.
그럼 검찰은 무고죄사건을 다시 검토해서 기소할지말지정해서 기소를하게된다.

자그러면 진형이바뀐 새로운 구도가 짜인다.
이번에도 당연히 원고는 검사가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무고죄용의자인A양이된다. 이A양은 앞의 성폭력사건에서 피해자라고주장하는 사람이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현행법상 무고죄의 피고인은 국변을 못쓴단다. 이유는모르겟음..암튼..
그러니까 검사가 무고죄사건에서 기소를하면 피고인인 A양은 사비로변호사를 구해야된다.
이것때문에 많은 성폭력용의자들이 여자를 협박할수가 있는 것. 너 무고로 기소되면 변호사도니돈으로구해야되는데 소 취하안하면 무고죄로 맞고소한다고..

이것은 명백히 문제가 있는거다..
이것을 어떤방법으로 할지 안정해졌지만..
대검에서 문제인식을 하고있고 이 문재를 해결할 방안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기사가 기사로 적은것이다.

근대 이게 어떻게 무고죄가 사실상 폐지됬다는 뇌피셜을 싸지를수가 있는지 사고회로가 궁금하다..
이기사에 기자는 전혀 기레기 짓을 하지않았다..
기사 어떤부분에도 꼴페미 느낌은 없다. 물론 후반부에 몇몇 단체들의 목소리에서 풍기기는하나..
그런단체들은 이미 꼴페미니 당연히 개소리할꺼고.. 검찰입장에서나 기사내용에서나 꼴페미맛은 어디에도없다.

문제가 있다면 이 기사를 경제섹션으로 분류했다는거지..
사회섹션이아니라.. 정확히 의도는 보이나 뇌피셜이니 차치하고..

기레기라고 개욕쳐먹는 기레기들도 안하는 짓을 왜 우리가 자쳐해서 하는지 이유를 모르겟다..

꼴페미좆같은가알겟는데... 계속이렇게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부화내동하니까..
진짜 중요한 남성들의목소리나 당당위의 목소리가 일베취급받고 개돼지 취급받는거다..
제발좀 꼴페미는 펙트로 까도 수천 수만가지로 깔수있다..
제발 이런 개논리로 부화내동해서.. 선동으로 승부한다고말이 꼴페미입에서 안나오게좀 했으면 좋겟다..

몇몇부분에서 스샷을 찍어서 드리밀고싶지만 집도아니고.. 시간도시간이지라 
관심있는분들이 아라서 찾아보길..어려운거아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