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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2019-02-23 14:58
조회: 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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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집 들어가 성관계 40대…주거침입 죄로‘징역 6월’40대 남성이 초등학생이 사는 집에 들어가서 12세 B 양과 성관계를 함. 남성이 B 양을 14세로 알았다고 했다네. (합법) 주거침입 죄로 징역 6개월 선고받음 성폭행이 아니라 채팅으로 이미 합의된 성관계라고 함 문도 열어주기로 했다고.. http://news.donga.com/list/3/03/20190125/93859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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