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헤럴드는 사생활보호국 존 에드워드 국장이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테러 영상을 공유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경찰에 줄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하루 전 데이비드 섕크 영상·출판물 수석검열관은 이번 테러 사건 영상이 '불쾌한 것'(objectionable)이라고 공식 선언한 바 있다. 뉴질랜드의 '영화, 비디오, 출판물 분류법'(FilmsVideosand Publications Classification 1993)에 따르면 성, 공포, 범죄, 잔인함, 폭력 등을 다룬 것으로 공공에 해가 될 가능성이 있는 영상·출판물 등 '불쾌한 것'을 만들거나 소유 배포하면 처벌이 가능하다. '불쾌한 것'임을 인식하고도 제작 배포했다면 최대 징역 14년형에 처해질 수 있고, 모르고 했다면 최대 1만NZ달러(775만원)의 벌금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섕크 수석검열관은 뉴질랜드 헤럴드에 공식적인 '불쾌한 것' 분류 시점이 경찰의 법적 조치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이에 앞서 영상을 공유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18일 뉴질랜드 법원은 이번 테러 사건 영상을 공유하고 '목표물 확인' 등 메시지를 합성한 혐의로 체포된 18세 소년의 보석을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