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서울 강동구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른바 `일진`으로 불리는 학생들에게 폭행·갈취 등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피해자 측은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에게 다른 또래 친구를 폭행하도록 강요해 징계까지 받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학교 측이 가해 학생들의 만행을 묵인해왔고 그 중에는 서울시의회 교육의원 자녀도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 강동구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은 지난 5일 같은 학교 학생인 B군을 때려 학교폭력위원회에 회부돼 지난 12일 출석정지 징계처분을 받았다. A군 아버지는 이데일리와 만나 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아들에게 크게 화를 냈다고 했다. 그는 “아들에게 ‘나가서 같이 죽자’는 얘기까지 했다”며 “아들이 사고를 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더 실망이 컸다”고 말했다. 당시 A군은 “잘못했습니다”라는 말만 반복해서 힘 없이 내뱉을 뿐이었다.


이후 그는 학교 관계자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학교 관계자는 ‘A군이 또래 친구를 때린 이유가 A군 친구들이 강요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전했다. 그는 다음날 등교 준비를 하고 있던 아들을 불러 앉혔다. 그가 전날 통화했던 내용을 말하자 그제야 A군은 눈물을 흘리며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A군의 아버지 설명에 따르면 2학년에 재학 중인 A군은 사실 같은 학교의 이른바 ‘일진’으로 불리는 학생들에게 입학한 이후 1년이 넘도록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 이들은 A군에게 지속적으로 금품을 갈취했고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이들은 또 A군을 자신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초대한 뒤 지속적으로 협박하며 늦은 밤 불러내 인근 공원 등지에서 괴롭히기도 했다. 실제로 이데일리가 입수한 대화 내용에는 일진 학생들이 A군 등에게 ‘옥상에 데려가서 밀자’, ‘친구로 대해주니까 개긴다. 삥 뜯자’ 같은 A군에게 폭력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났다. 심지어 이들은 A군이 자신들을 향해 무릎을 꿇고 빌고 있는 영상을 촬영해 대화방에 공유하며 조리돌림을 하기도 했다. 


특히 A군의 폭행 사건이 발생한 당시에도 이들은 A군이 또래 학생과 싸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교 복도에서 A군의 얼굴과 팔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며 싸우도록 강요했다.


아들이 누명을 썼다는 사실을 알게 된 A군의 아버지는 직접 가해 학생들을 찾아갔다. 하지만 이들은 오히려 적반하장이었다. 자신들이 촉법소년(형사 미성년자)에 해당돼 처벌이 크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A군의 아버지는 “친구를 괴롭히는 건 범죄이며 폭행사건 누명을 썼다고 말하자 일진 무리들은 ‘저희는 나이가 어려서 처벌도 약해요’라고 말했다”며 “‘신고하면 A의 학교생활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협박도 했다”고 말했다. 


화가 치민 A군의 아버지는 욱한 마음에 욕설을 했고 이들은 그를 경찰에 곧바로 신고하기도 했다. 집으로 돌아온 A군은 가해 학생들에게 일일이 ‘미안하다’며 문자를 보내고 있었다.


A군의 아버지는 가해 학생들의 부모들에게도 이야기를 전했다.


그는 특히 가해 학생 무리 중에 서울시의회 의원의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가 아들의 누명을 해결해줄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의원에게 전화를 걸자 `학생들의 문제를 알고 있고 아들이 곤란한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하지만 의원의 말과는 달리 아들은 12일 학교폭력으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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