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20일 오후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성형외과 의사 ㄱ씨(43)에 대한 구속 여부를 가린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ㄴ씨(28)가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수액 바늘을 팔에 꽂고 숨진 채 발견됐다. ㄱ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ㄴ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한 것이 동거인인 ㄱ씨임을 확인하고 긴급체포했다. ㄱ씨는 연인이었던 ㄴ씨에게 처방전도 없이 프로포폴을 투여했는데 경찰은 ㄴ씨가 평소 수면 부족을 호소해 프로포폴을 놔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후 1시 40분쯤 법원에 출석한 ㄱ씨는 ‘(여성에게) 프로포폴을 왜 투약했느냐’, ‘프로포폴 투약 후 왜 방치했느냐’, ‘(여성이) 과다 투약 때문에 숨졌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았다. 경찰은 프로포폴 과다 투약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고 구속 여부와 별개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