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한 포털사이트 카페를 통해 만난 회사원 강 모(23) 씨와 사회복무요원 정 모(23) 씨가 '건대 맛의 거리'에서 미성년 여성들을 유인해 성폭행해왔다.


두 사람은 키우는 강아지를 이용, 강아지에게 관심을 보이는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은 유인에 성공한 여성들에게 졸피뎀 성분의 약을 탄 음료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강간했다.


도중 의식이 깬 피해 여성 B(18) 양은 "하지 말라"고 저항했으나 정 씨는 "너 자고 있을 때도 했다"며 범행을 멈추지 않았고 강 씨와 합동 강간을 하기도 했다. 


이들은 "예쁘니까 촬영해 두자"라며 B 양 강간 장면을 촬영한 뒤 "침대에 피가 묻었다"며 B 양에게 이불값을 요구했다. B 양은 해코지 당할까 무서워 결국 이불값까지 건넸다.



이들은 B 양 외에도 A(15) 양, C(19) 양, D(18) 양, E(19) 양 등을 유사 수법으로 강간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간, 공갈, 준강간, 강제추행, 강간미수, 준강간미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씨와 정 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선고하지 않았으며, "장래에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 또한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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