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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licdemon
2019-06-19 17:53
조회: 5,159
추천: 0
공익신고자, 3년전 이미 경찰에 "YG 사무실 불려갔다" 진술1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나원오 형사과장은 이 사건 브리핑에서 2016년 당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공익신고자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첨부한 2쪽짜리 보고서의 내용 일부에 대해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보고서에는 "피의자(A 씨)가 김한빈에게 대마초를 전달했고 이로 인해 김 씨가 YG 자체 마약검사에서 걸렸다. 이후 피의자는 YG로 불려가 소속사 일을 봐주는 사람들로부터 마약으로 검거되면 일 처리를 해줄 테니 김한빈 관련해서는 절대 말하지 말라는 주의를 들었다고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피의자는 그러나 이 사람들을 믿을 수 없고 위협할 것 같아서 카톡 대화 내용과 함께 YG로 불려가기 전 YG 이승훈(그룹 위너 멤버)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불려가게 됐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를 보관했고 이승훈과 카톡 대화 내용을 제출했다"고 적혀 있다. A 씨는 2016년 8월 22일 경찰에 체포된 날 김 씨와 마약구매에 관해 대화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경찰에 제출하며 이같이 진술했다. 그는 그러나 같은 달 30일 이뤄진 조사에서는 "체포된 날 대마초를 한 직후여서 정신이 몽롱해서 잘못 말했다"며 "김 씨와 카톡 대화를 나눈 것은 맞지만 김 씨에게 마약을 건네지 않았다"고 답해 사실상 진술을 번복했다. 보고서에 담긴 이러한 내용은 A 씨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한 내용과 비슷한 것으로 당시 경찰과 검찰이 김 씨의 마약구매 의혹은 물론 A 씨에 대한 YG 측의 협박 혹은 회유 의혹까지 인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당시 수사는 A 씨와 A 씨에게 마약을 건넨 마약 판매상을 처벌하는 데 그쳤고 수사가 왜 더 나아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과 경찰이 서로 다른 설명을 내놓고 있다. 검찰은 당시 경찰이 A 씨를 송치하면서 첨부한 문제의 보고서를 '내사보고서'라고 표현하며 경찰이 앞으로 보고서에 담긴 내용을 내사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찰은 김 씨, 나아가 YG 측에 대해서도 수사하려고 했지만, 검찰이 양현석 전 대표를 언급하며 사건을 빨리 송치하라고 했고 이에 사건을 송치하며 A 씨의 진술이 담긴 보고서를 첨부, 검찰에 이 부분을 참고해 수사하라고 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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