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조원진 대표 등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 관계자들을 서울 종로경찰서에 26일 고발한다고 이날 밝혔다. 시는 지난 25일 오전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우리공화당 관계자들이 한 행동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 폭행, 국유재산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피고발인은 조 대표만 특정했고 대한애국당 당원으로 보이는 '다수의 성명불상자'를 포함했다. 시는 "우리공화당 대표 조원진을 포함한 피고발인들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광화문광장에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던 시 공무원, 철거용역 인력들에게 물통과 집기를 던지고 주먹과 발로 때리는 등 폭행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발인들은 국유재산인 광화문광장을 사용하면서 사전에 시의 허가를 받지 않았고, 집회신고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았으며, 광화문광장 일대 안전에 위협을 가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또 이날 오후 4시 10분께 우리공화당 대외협력실장에게 행정대집행 계고서(계고장)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오는 27일 오후 6시까지 천막을 자진철거하라고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나서겠다고 우리공화당 측에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