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대사건 수사에 대한 언론 취재 과정에서 수사내용이 외부로 알려져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인권이 침해된다는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수사담당자가 맡고 있는 공보 업무를 별도의 전문공보관이 전담하는 제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대검은 이어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으로 수사와 공보가 명확히 분리되어 수사보안이 강화되고 국민의 알권리도 보다 충실히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선 수사공보 수요가 많은 서울중앙지검에는 차장급 검사를, 그 외 일선 검찰청에는 인권감독관을 전문공보관으로 지정하고 관계부처와 직제 개정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대검은 또한 직접수사의 범위와 빈도가 과도하다는 논란에 대해 “경제, 부정부패, 공직, 방위사업, 선거 분야 등 중대범죄 대응에 직접수사 역량을 필요 최소한으로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