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벌금을 부과받았네요.


지지도 조사 결과를,  조사한 사실과 다르게 등록했다고 벌금을 받았습니다.


여론 조사는 좀 공정하게 하자. 이놈들아....



<아래 기사에서 발췌>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지난해 11월 선거 여론조사를 공직선거법 및 선거 여론조사 기준 위반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여심위는 오마이뉴스와 tbs가 의뢰한 리얼미터의 지난해 11월 3주 차 주중집계 정당 지지도 조사와 국회의원 선거 정당 지지도 조사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등록했다'며 과태료 1천500만원을 부과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1419216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