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사기 혐의로 고소된 신모씨(30대·여) 사건을 이날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에 배당했다. 이 부장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본부장 역할을 하는 '코로나19 대응 TF' 사건대응팀장을 맡고 있다.

고소인 A씨는 "신씨가 지난 2월 말부터 한 달 동안 총 28명의 암 환자들에게 마스크 공동구매를 진행하겠다며 총 443만7500원을 입금받고 잠적했다"고 주장했다. 

암환우를 위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1년여간 친분을 쌓아온 신씨는 지난 2월23일 마스크를 개당 500원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회원들을 모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는 돈을 입금받은 뒤 돌연 구매자 단톡방에서 돈을 환불을 해줬다며 잠적, 본인의 카카오톡 계정은 정지하고 페이스북 계정은 탈퇴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