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지금은 당사자가 자살해서 공소권이 없어지는 바람에 고소 
즉 죄의 유무를 따져볼 기회조차도 없어졌지만


만약 유가족들이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한다면 얘기가 달라짐


이러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인지 무고에 의한 명예훼손인지를 따져야되는데
이걸 따지려면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의 사실여부를 확인해야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측이 주장하는 피해여부가 사실인지 아닌지 재판에서 공개된다 이거죠 ㅎㅎㅎ


만약에 유가족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법원판결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판결이 뜨면
그동안 피해자가 주장했던 말이 전부 사실이라는 법적근거가 나오게 되버림


그럼 그 과정에서 방조를 햇던 서울시의 잘잘못이 드러나게 될테고
장례도 지금 서울특별시장(葬) 하기로 했는데 가족장으로 대체될거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게 가해측 유족 입장에선 더 불리할텐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리가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