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비오 유족 "형량보단 유죄 중요"...전두환 재판 이르면 올해 선고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씨(89)에 대한 선고가 이르면 올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김정훈 부장판사)은 21일 오후 2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군 출신 인사 2명과 국방부 5·18 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 출격대기 관련

특별조사위원회 관계자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당시 육군본부 작전처장 이종구씨와 5·18 특조위원 최해필 전 육군항공작전사령관만이 출석해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이날 이 전 처장은 "1980년 5월 당시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헬기사격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불출석한 일부 증인에 대해 채택을 취소했으며 다음 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고인 선종 4주기로 오전 광주 남구 소화자매원에서 고인의 조카 조영대 신부 등

20여명이 참석한 추모 미사가 열렸다.

조 신부는 추모 미사 이후 오후 재판에 방청하기 위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며

"묘소 앞에서 애써 눈물을 참으면서 재판이 잘 이뤄지길 지켜봐달라고 말하고 왔다"고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형량보다도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씨가 지은 죄를 법적으로 단죄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고, 재판부가 5·18 당시 헬기 사격의 진상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두환 씨가 지난 4월 27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두환 씨가 지난 4월 27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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