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048318?sid=100


옵티머스 전·현직 대표인 두 사람은 2018년 3월 2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충돌했는데, 회사를 빼앗긴 이 전 대표는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동행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베트남까지 따라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전파진흥원)이 김 대표 측에 투자한 경위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응해 김 대표도 하루 뒤(2018년 3월 23일) 이 전 대표를 자신에 대한 폭행 등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소했다.

전파진흥원(680억 원을 투자했다가 회수)은 2018년 10월 옵티머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지만 검찰은 이듬해 5월 무혐의 처분했다. 전파진흥원의 재산상 손해가 없다는 게 주된 처분 사유였다.

국민의힘 특위가 이날 공개한 김 대표 등에 대한 수사 의뢰서(11페이지 분량)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나온다. 전파진흥원은 수사의뢰를 하면서 “2017~2018년 옵티머스 펀드를 매수해 만기일에 원리금을 전액 회수했다.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바 없다”고 적었다. 다만 수사 의뢰서에는 옵티머스의 펀드 사기 가능성을 언급한 대목도 적지 않다.


“결과적으로 국가의 공적 기금이 불법행위의 도구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짙고 불법행위 결과 판명시 다수 소액 주주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3페이지)
“특히 엠지비파트너스의 성지건설 경영권 확보를 위한 성지건설 신주인수 과정에서 국가기금인 전파진흥원이 매출채권에 투자한 자금이 활용되었다.”(5페이지)

“판매사인 대신증권은 진흥원을 기망한 의혹이 있고, 자금을 수탁 관리한 하나은행에도 마찬가지 혐의가 있다.”(11페이지)

이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7일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첫 수사가 부실했는지 등에 관해 법무부와 대검에 감찰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