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7명의 위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4차 회의를 열었으나 4시간여 만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산회했다. 추천위 실무지원단은 회의 산회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위원들은 심사 대상자 추가 추천은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재차 확인했다"라며 "최종 후보자 2인을 선출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했으나 끝내 최종적인 의견조율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실무지원단은 "다음 회의 일자를 정하지 않은 채 종료했다"라고 밝혔으나 당연직 추천위원과 여당 측 추천위원들은 추천위 활동을 종료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연직 추천위원 중 한 명인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회의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 추천위원 2명이 최종 동의 못 한다고 해서, 회의가 의미 없다고 생각해서 중단했다"라며 "다음 회의는 안 하고 오늘로 끝내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요청으로 재가동된 4차 회의에서는 두 번의 표결이 진행됐는데 앞선 3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최종 후보자 2인을 추리지 못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회장은 "(추천위) 위원장이 국회의장이 요청했기 때문에 다시 회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해서 왔다"라며 "그런데 지난번 회의가 재현됐다고 생각한다. 결론이 정해져 있어서 회의를 해도 (이견을) 좁혀나갈 수 없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10월25일 첫 회의 후 4차례 회의를 했는데 하나도 정리된 것이 없을 정도로 회의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이제는 위원회 회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 다수에 의해 결정될 시점이 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 국회 안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야당 측) 두 분이 표를 안 주니 5표가 최고 득표다. (의결정족수) 6표를 얻을 수 없는 구조다"라며 "다음 회의는 열지 않기로 내부 의결했다. 다음 회의가 어떤식으로 열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더이상 회의를 열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측은 최종 후보자 2인을 모두 검사 출신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추천위원들과 이 지점에서 강하게 대립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야당은) 무조건 검찰 출신 2명 조합이 이뤄지지 않으면 추천하지 않겠다고 한다. 더 많은 가능성을 폐쇄하는 건데"라며 "수사 경험이 없다고 무조건 후보에서 제외하는 건 공수처 출범 취지에도 맞지 않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 출신과 비검찰 출신을 조합하자는 게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지만 6명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할 수 없으니 더이상 못한 것"이라며 "이 부분은 정치권에서 결정돼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나아가 "최종 결정 권한이 없는 정당 대리인들을 내보내니까 최종 결정이 안 된다"라며 "대리인이 아닌, 여야 대표들이 결정하라"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