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24일(현지시간) 일반 보안법을 개정해 '신체적 또는 심리적 해를 입힐 목적'으로 경찰의 얼굴, 혹은 식별 가능한 특징을 대중에 공개한 이에게 최대 1년 징역, 4만5000유로(약 6000만원)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법안을 승인했다. 해당 법안은 집권 '레퓌블리크 앙마르슈(LREM·전진하는 공화국)' 소속 장미셸 포베르그 하원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경찰 측에서 오랫동안 요청해온 사안이기도 하다. 경찰연합의 스타니슬라스 고동 대표는 "현행 법률로는 (경찰을 식별할 수 있는) 영상이 모두 배포된 후에야 적용이 가능하다. 이 때는 너무 늦어 이미 피해가 벌어진 뒤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 개정을 통해 이젠 영상을 유통할 때 경찰의 얼굴을 흐리게 처리하는 것을 의무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LREM 소속 알리스 투로 하원의원 역시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찰의 얼굴을 영상으로 찍어 게시한 뒤 그와 그들의 가족에 보복을 가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법안은 프랑스 경찰의 강제 퇴거 조치로 거주지를 잃은 난민캠프 체류자 수백 명이 난민 지원 기구와 단체의 도움을 받아 파리 공화국광장에 텐트촌을 조성한 가운데 통과됐다. 이들은 지난 17일 경찰이 파리 인근 생드니에 임시 난민캠프의 거주민을 강제 퇴거하자 집단행동에 나선 상태다. 난민캠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곤봉을 휘두르거나 발길질을 하는 등 폭력적인 행위로 논란을 빚었다. 관련 영상들이 SNS에 게시되며 시민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한다면 경찰의 폭령 행위를 담은 동영상을 SNS에 게시하는 행위 역시 법적으로 금지된다.

























진보 정당과 인권 단체 등은 LREM의 법안이 경찰의 공권력을 지나치게 강화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좌파 성향의 정당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a France Insoumise)'는 "경찰이 이민자 해산을 위해 '예외적인 야만'을 허용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라며 법안의 통과에 반기를 들었다. 국제엠네스티도 "법안이 적확하지 않다"며 "'악의적인 의도'라는 개념은 너무 광범위하다. 국제법의 기준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언론인 협회는 "보도할 자유를 위협하는 법안"이라며 공개서한을 통해 비판했다. 제랄드 다르마냉 프랑스 내무장관은 트위터에 "법안이 통과돼도 일반 국민과 언론은 이전과 같이 경찰관을 촬영한 영상을 게시할 수 있다"며 "다만 이는 경찰관의 이름, 주소 등을 명시한 동영상을 만들어 보복에 가담할 것을 촉구하는 이들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