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은 28일 공수처 차장으로 판사 출신 여운국 변호사를 제청한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어 "복수로 제청할 방침을 정했지만 다수 의견에 따라 단수로 제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 변호사에 대해 "현재 대한변협 부협회장으로, 법관 생활을 20년 하며 영장전담 법관 3년, 고등법원 반부패 전담부 법관 2년을 역임한 형사 전문 변호사"라며 "헌법을 전공한 저와 상당히 보완 관계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장 후보 제청 과정에서 법관 출신 1명, 검사 출신 1명을 최종 축약한 뒤 인사 검증을 진행해서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며 "이에 최종 한 분으로 제청한다"고 했다. 여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97년 대전지법을 시작으로 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등에서 판사로 근무하다가 2016년 사임했다. 그는 지난 26일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오는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으로 추천되기도 했다.

















김 처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이첩과 관련해서는 "이제 검사와 수사관을 선발해야 하는 입장이라서 아직 수사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사건 이첩요구권 행사 방침과 관련해서는 "현직 검사의 범죄 혐의가 발견됐다면 이 조항(공수처법 24조 1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하지만 오늘 헌재 결정에서 재판관 의견이 대립해 결정문 전문을 분석한 뒤 이첩 조항의 세부 기준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다"고 했다. 김 처장은 이어 `상명하복'이 강조되는 검찰과는 다른 조직을 만들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공수처는 상명하복의 일사불란한 수직적인 조직문화가 아닌, 자유롭게 내부소통이 되는 새로운 수평적 조직문화를 통해 창의적인 조직, 일하고 싶은 조직으로 만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