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A 씨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제주에 여행을 왔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는 현재까지 모두 5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행 지침상 진단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가 원칙이지만, 이탈을 하더라도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제주도는 검체를 채취한 뒤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반드시 의무 격리를 시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중앙안전대책본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05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