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43)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23분과 4시 27분 두 차례에 걸쳐 공중전화로 "청와대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112에 전화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이용한 공중전화로 출동해 지문 감식을 하는 한편 인근 CCTV를 조회해 인상착의를 파악하고 추적에 나섰다. 송파구 일대를 수색하던 경찰은 이날 오전 6시 31분께 전화를 거는 데 쓰였던 공중전화로부터 약 400m 떨어진 곳에서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접근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팔꿈치로 밀치는 등 저항하다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