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대주주 우리은행에 대해 "대주주 자격이 없다"는 의견을 냈으나, 금융위원회가 이를 뒤집고 인가한 것으로 17일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당시 금융위와 금감원이 주고받은 자료를 이날 공개했다. 금감원이 우리은행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에 대해 사실상 부적격이라는 의견을 금융위에 전달했다는 게 요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