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보니 '어느분'께서 pdf 캡처 다 해놨고 뒤에 뭐라뭐라 써놨던데, 사실 pdf파일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
이와 관련해서 상세하게 정리가 되어있던 영상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윾튜브꺼라 영상이 날아가서 없는 관계로 짧게 설명해본다.


많은 사람들이 pdf파일로 고소를 할수있다, 증거가 된다 라고하는데 이는 반만 맞는 사실이다.
필자는 법알못이므로 네이버 지식인에서 '변호사'라는 사람이 쓴 답변글을 인용하겠다.


네. 가능합니다.

물론 해당 파일의 내용이 고소 증거자료로서 어느 정도 범죄의 증명을 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별개이지만

저장 파일 자체는 고소의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법률문제는

관련서류를 지참하시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고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응? 이것만 보면 가능한것 같다고?

위의 답변을 자세히 살펴보면 중간에 [고소 증거자료로서 어느정도 범죄의 증명을 할수있는지의 문제는 별개] 라는 문장이 있는데, 바로 이 문장이 pdf파일이 제대로된 증거자료가 되지못한다는 증거이다.

왜냐고?

pdf도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당장 네이버에 검색만 해봐도






이렇게 수정할수있는 방법을 쉽게 찾을수있다

즉, pdf파일만으로는 법적 효력은 없다는 거다.

그렇다면 위의 고소의 증거자료가 된다는 변호사의 말은 틑린거냐, 하면 그건 또 아니다.

말 그대로 '고소의 증거자료'는 되니까

이게 무슨말이냐면, 일단 pdf캡쳐 파일을 통해 고소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파악하고, 실제로 수사를 할때는 pdf파일이 아닌 인터넷 기록을 확인한다는것이다.

검찰들도 바보가 아닌데 조작의 가능성이 큰 pdf캡쳐파일만을 가지고 판단할리가있나.....



그러니, 만약 누군가가 "pdf파일로 캡쳐했습니다. 고소미 먹을 준비하세요" 라고 말한다면 실컷 비웃어주자

물론 어디까지나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이 없을때의 이야기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