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군사기밀보호법 이전에 문제를 따져보자.

계엄령 계획은 몇급 비밀일꺼같냐?

앞서 8쪽짜리 문건은 ‘비밀문서’ 지정이 안 된 ‘평문’인 반면 67쪽짜리 문건은 ‘2급비밀’로 지정된 배경도 밝혀야 할 대목이다. 기무사가 당시 뭔가 공개하면 안 되는 비밀스러운 내용이 있어서 문건을 ‘비문’으로 포장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가기 때문이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854231.html#csidxd93f8c1354d7065bdc868cc24637c02 

기사를 찾아보면 평문과 2급비밀로 분류됨. 계엄령 자체가 상시적으로 정해진 사건이 아니니 만드는 쪽에서 비밀등급을 지정할 수 있음. 

  ①모든 국민은 군사기밀의 공개를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문서로써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7.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요청에 따른 군사기밀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사기밀의 공개요청 및 처리의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리고 비밀 원본이 아닌 8쪽짜리 평문을 이철희가 요청했고 이 평문을 공개하면서 대중에 밝혀졌음.


두번째로 전 국방부장관과 현 국방부 장관에게 전달이 되었음. 그리고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 령에 따라 군사기밀을 공개할 수 있음.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사기밀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05.7.22.>

1.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때

2. 공개함으로서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



세번째로 군사기밀의 지정을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법에서 "군사기밀"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관련 문서·도화·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물건으로서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시 또는 고지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행하여진 것과 그 내용을 말한다.

기밀 지정요건은 누설 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의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밀의 지정이 됨.

당연히 쿠데타 음모일경우 밝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명백한 국가안전보장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생김. 즉, 군사기밀로서의 가치가 없어짐.
계엄령 자체도 국가의 민주적 통치질서를 뒤흔드는 행위라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상황에서만 가능한 일임.

그런데 이번 계엄령의 계획은 계엄령을 막지 못하게 국회의원을 잡아가두고 새누리당과 연계하고 언론 통제를 하는등의 행위를 하면서 민주 질서를 파괴하는 계획이 잡혀 있었기에 군사 기밀로서 취급될 부분이 아님.

즉, 기밀 지정 자체가 문제가 있는 행동이 되는것이니 유출을 했다고 해도 죄가 될 수 없다고 보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