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보해
2018-10-21 11:26
조회: 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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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우리나라는 신분세습제 사회에 가깝다.현대사회의 신분을 자본의 소유로 본다면,
부의 상속으로 계속되는 신분세습의 사회이다. 자본주의 특성상 부를 가진자가 부를 불리는 것이 더 쉽고, 태어날때부터 부를 가진자가 평생토록 부를 누리다가 후손에게까지 부를 세습시켜 그 후손도 마찬가지의 부를 누리고 다시 세습시키는것이 가능하다. 이는 전혀 공정하지 않은 경쟁이다. 어떤 사람이 땀흘려 일해서 돈을 모았다 치자. 자신의 능력으로 부를 일궈놓은것 까지는 존중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그 자식에게의 세습이 존중받을 이유가 있는가? 능력있는 자가 능력을 발휘한 만큼 돈을 버는 사회가 공정한가, 아니면 태어나면서부터 큰 부를 가지고 태어난 자가 본인의 능력과는 별개로 상속한 부를 바탕으로 더 큰 부를 쌓을 수 있게 되는게 공정한가? 따라서 일정금액 이상의 상속은 전부 국가에 귀속하고 아무리 거부의 자식이라도 거부의 재산은 그 자신이 사는동안 소비 할만큼 하라 하고 나머지의 재산은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 그래야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사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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