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장 정우택 의원(새누리당)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게임업계에서 시행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냈다.

정우택 의원은 지난 3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업체가 게임 이용자에게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할 때에는 획득 확률 및 아이템 구성을 공시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강신철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이하 K-IDEA) 협회장은 지난 취임식에서 입법과 행정규제가 닿기 전에 기업 스스로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안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후 4월 30일에는 자율규제 확대안이 발표됐다. 온라인 게임은 전체 이용가를 포함 12세, 15세 이용가까지, 모바일은 구글 스토어 기준 3세에서 16세 이용 등급, 애플스토어 기준 4세에서 12세 이용 등급까지 적용받는다.

K-IDEA 측은 7월 중 협회 내 모든 회원사에 자율규제 확대안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 6월 23일 넥슨을 필두로 넷마블게임즈, 네오위즈게임즈, NHN엔터테인먼트 등이 자사의 타이틀 속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우택 의원은 자율규제안과 관련해 3가지 부분에서 의구심을 제기했다. 확률형 아이템의 정확한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과 성인이 이용하는 게임이 배제된 것, 처벌에 대한 내용이 누락된 부분을 거론했다.

게임사마다 제시한 확률이 '1%미만' 등으로 표기되어 있어, 특정 아이템이 출현할 정확한 수치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며 지적했다. 제품을 판매하고도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결국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성인 이용가 게임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을 거론했다. 일부 확률형 아이템은 도박과 유사한 사행성을 띄고 있으며, 이러한 사행성 문제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적용된다며 확률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문제 삼았다.

마지막으로 그는 규제안에 처벌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어, 자율규제가 이루어진다 해도 일부 게임업체에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결국 모두가 지키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개연성이 높다는 것.

마지막으로 그는 자율규제안의 실효성과 관련해 "향후 국내 게임업계가 세계무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국내 소비자의 신뢰를 먼저 회복해야 한다. 게임업계가 사행성 논란에서 벗어나 더욱 풍부하고 내실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국산게임의 위상을 드높이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