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12-09 17:33
조회: 1,253
추천: 0
아이온 게임과는 무관하지만.. 팁글로 남겨요..요즘 계정거래 하시는분들 많으시죠..
케릭을 키우기엔 시간도 여건도 별로 안되고.. 또 지인들과 함께 게임을 즐기기위해 서버를 이동을 한다던지.. 여러가지의 이유로 인해서 계정거래를 통해 케릭을 구매하는분이 많으신데요.. 계정거래에 있어서 결정적인 오류가 있다는걸 알려드립니다. 계정거래이후 6 개월 전후의 처리상황이 판이하게 다르다는겁니다. 거래후 6개월 미만일때. 본주로부터 해킹을 당했다면.. 사기죄 성립. 최대 300%까지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거래후 6개월 이상 지났을때. 본주로부터 해킹을 당할경우 .. 무죄 판결..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어떻게 본주를 잡았다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잘몰랐다.. 깜빡한거같다.. 단 몇마디면 무죄가 성립됩니다.. 여기서 또하나의 문제점은.. 계정거래이후 6개월이상이 지난시점에서는 계정거래를 하였다는 물증(포기각서&영수증)이 있다하여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습니다.. 만약 본주를 찾아서 끝장 보겠다 하는분은.. 심부름 센타나 개인적으로... 여기서 6개월 전후로 이렇게 판이한 이유가 무엇이냐... 궁굼하실껍니다.. 이유는.. 6개월 이전에 해킹을 할경우는.. 금품을 목적으로한 사기죄가 성립되는것이고.. 6개월이 지난 이후라면.. 금품이 목적이 아닌.. 계정거래의 이용권한(?)이 소실되었다고 보는시점이 6개월이기에 찾아가도 된다는것.. 실제 법원에서 나온 판결을 실근거로해서.. 아직까지도 현행법을 위와같이... 그러므로 계정거래를 하실분들은 딱 6개월만 가지고 노실분만 구매하세요.. 아니면 6개월 이전에 가지고 노시다가 다른분에게 되파시던지.. 제생각엔 절대 하면 안된다는것에 한표.. ps- 확실히 몇년도 재판에서 나온것인지는 모르나.. 실제 제주변에 계정거래 8개월만에 본주로부터 해킹.. 벙정 소송까지 갔으나 무죄판결.. 10원짜리 한푼 못받았습니다.2년전에요.. 인벤 메인에. 간간히 계정거래관련 글이 올라오기에 남겨요..
EXP
214,495
(17%)
/ 235,001
베니수집가
발컨이라 욕하지 마염..
컨 구려도 남에게 피해는 안주니깐...
http://kr.battle.net/d3/ko/profile/RoseMary-3786/hero/20847369
진정실..
|
깐따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