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도용은 나체사진 등 성범죄가 아닌 이상 초상권 침해는 손해배상청구가 끝임

그런데 페북이든 카톡이든 공개 계정에 직접 올렸던 사진을 그냥 퍼날라서 올리는건 죄가 안됨
But 올리면서 자기 자신인것마냥 도용하거나 비방을 했으면 죄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