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허가서 갱신해야 해서 아파트 관리인에게 여권과 거주증을 줬음. 그걸 가지고 관리인이 관할 공안국에 가서 입주 확인서를 신청 하려고 했는데 나 더러 벌금 내라고 하네...

사전 통지 없이 3월에 10일 이상 신고된 거주지를 벗어나 해외에 다녀 왔다는게 (구정 대체 휴가로 한국 다녀 옴) 벌금을 내야 하는 이유임.

800만동 (원화로 43만원 정도) 내라는데 여기 신입 공원 2달치 월급에 가까운 돈 인디..

진짜 사회주의 국가 짜증난다...줸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