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오토 썼다고 내가 돈주고 산 게임의 이용권한을 정지시킨다는거 자체가
법적으로 따져보면 위법소지가 다분한거 아닌가? 게임사 약관은 게임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규칙인건데
이 규칙이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순간 효력이 없음. 이건 초창기 공정위 환불사태때도 드러났음
따라서 오토 처벌은 해당 캐릭 삭제 정도가 맞다고 봄 
이게 무료게임도 아니고 게임사가 무슨 권한으로 이용 자체를 금지시키는건지 이해 불가
굳이 이용 정지 시킬거면 환불을 해주던가. 왜 오토로 영정당한 사람 중에 아무도 법적으로 소송 거는 사람이 없는지 모르겠음. 승소확률 상당히 높아보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