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이널판타지14 인벤팀입니다.

최근 하우징 투기, 판매 관련하여 게임 이용 제한을 당하는 등의 공식적인 조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과거 공식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운영 정책 위반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고, 토지 및 하우징의 시세 차액을 통해 게임 내 이익을 내려는 악이용, 그로 인한 게임 내 시장 균형이나 타 이용자의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부분은 제재한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링크 1]

[관련 링크 2]


8. 게임 제재 정책

8.10 처벌 항목

* 위 항목에 구체적으로 해당하지 않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게임의 균형 및 타 이용자의 게임 진행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 GM의 판단 및 회사의 약관에 따라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토지 및 하우징를 통해 시세 차액을 통한 게임 내 이익을 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악이용 하는 행위의 경우 그로 인한 게임 내 시장 균형이나, 타 이용자의 게임 이용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며, 이에 대해서는 면밀한 게임 데이터를 확인하여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게임 이용 제재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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