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학사는 경제학사를 받았고, 부전공은 스페인어.

경제학만 배우는 게 아닌 우리과 특성상 계약법, 국제법, 통상법, 기업법 등을 공부했고 따로 관심이 있어서 저작권법 등을 더 공부했음.

계약법과 기업법을 공부할 때 계약파기(breach)요건 중에 사기(fraud)가 많았기때문에 성립요건을 자주 들여다봐서 갑자기 인벤에 '일반인이 오바한다'라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이유를 알 것 같음

이거 거의 빼박이기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을 투자해서라도 개돼지 입막음을 하고싶은게 분명함

크리티컬은 일반인이 보기에도 사기요건 성립할 가능성이 높음

현재 사기죄 성립 요건 

1.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
2. 이로 인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재산 처분행위를 하여야 하며
3. 범인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어야함


1. "낮은 강화수치" 등으로는 정확한 등급을 고지했다고 할 수 없음. 또한 5강 이상의 선수를 올렸을 때 "크리티컬 확률이 있다"고 고지한 장면이 발견되었으므로 "낮은 강화수치에서는"이라는 말이 1~4강을 의미했다는 주장은 학부생 따리가 봐도 법리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애초에 계약상 "높다, 낮다" 등의 상대적인 표기로 계약을 진행한 경우는 판례등을 따져서 해결하겠지만 이딴 판례가 있을리가 얘네들은 어떻게든 이런 싸움으로 가고싶을거임 "일반적으로 내림이나 올림으로 계산한다"고

근데 이미 5강이상의 카드를 올렸을 때 안내문구가 그대로였으므로 이것은 충분히 기망행위라고 볼 수 있음.


2. 기망행위로 인해 제공된 틀린정보에 의존해서 5강 이상 크리티컬 강화를 시도한 유저의 경우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에 해당함.

또한 여기에서 인게임 재화는 이미 판례에서 "재산"으로 간주된지 6년이 넘었으므로 재산으로 환산할 수 있음. 유동적인 시세를 가지고있다고 해도 분명히 자료와 기록이 있기때문에 무조건 재산으로 환산이 가능함



3. 범인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어야함 이건 설명할 필요 없을 듯


따라서 사기죄 성립의 3대요건이 모두 성립함

액수가 어떻고 나발이고 대부분 썼니 안썼니 짖지말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기업이 돈벌기 위해서 뭐든 해도 된다는건 적법한 방법을 통해서나 가능한 말이지



그리고 제발 정신좀 차려라

계약이라는 건 니들 마트에서 물건 하나 살때도 성립하는거임

무슨 근로계약서같은거 쓸때만 성립하는게 아니라


그리고 계약 파기요건중에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책임져야하는 경우가 있는데
계약에 명시된 것과 다른 물건이나 재화를 제공할 때. 혹은 사기처럼 상대방을 속였을 때 
일방적으로 계약파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음

또한 의도적 기망행위가 없어서 사기가 성립하지는 않더도 받기로한 물품과 도착한 물품이 다르면
환불 등의 원상복구 조치를 취해야함


그러니까 넥슨이 확률을 주작해서 어떤 물품의 확률을 0으로 만들었다거나 한다면 


"나올 수 있음"이라는 거짓정보에 의존(기망행위)해서 유료재화를 구매하거나(재산 사용), 인게임 내부에서 BP를 소모(재산 사용)한 경우 전부 사기죄 성립요건이 되거나

기망행위의 의도성이 증명되지 않아서 사기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계약파기 및 원상복구의 요건이 된단말임

왜 니들은 니들 권리 눈앞에 두고도 아무것도 모르고있냐? 지금이 누울때가 맞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