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도 안된 아우디 전기차를 타고 있는데 2일 전 주차장에 주차된 차를 다른 차주분께서 긁으셨습니다.

보험접수를 하고, 서비스센터에 차를 맡겼는데 앞법퍼, 몰딩, 그릴 등 교환이라고 하더군요.

근데, 누가봐도 타이어가 긁혀서 스크래치가 난 상황인데 이건 찢어지거나 터지지가 않아서 교체해줄 수 없다고 하네요.

저는 다른건 안바래듀 사고 당한 입장에선 사고 나기 전 원상태로는 최대한 복구하길 바랬는데
원래 이런건가요?

너무 속상합니다.. 첫차이자 신차인데 손해를 봐야한다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