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지인분 중 한 명이 변호사시고 같은 교회 다녀서 금일 잠깐 상담 받았습니다.

상담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 개인 쪽지로 성적 발언(‘보지 뚫려서 개념 나갔어?’)과 협박(‘죽이러 간다’)등등은 통신매체이용음람죄와 정보통신망법상의 협박죄로 고소 가능하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람죄는 공연성 및 특정성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2. 제가 “찡찡이”라고 한 건에 대해 어떻게 해야하나 여쭤보니 피식 웃으면서 말씀하시더군요. “니가 생각할땐 ‘찡찡이’랑 위 욕설들이랑 같은 선상인거 같냐? ㅋㅋ” 설령 먼저 비꼰 걸로 물고 늘어져도 저쪽에서 먼저 그리고 저쪽에서만 ‘성적 발언’을 했기 때문에 100%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다더군요.

3. 바로 고소 때리고 콩밥 먹일 자신 있지만, 웬만하면 우선 대면/비대면으로 잘 얘기해보라고 하시네요. 어떤 일이든 법정싸움은 최후의 보루로 하는것이 맞다고 하시면서요.

끝으로 앙걸라이더님 제가 먼저 기분 나쁘게 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철없이 비꼰점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그리고 쪽지로 전화번호 주셨길래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전화 걸어보니 왠 생뚱맞은 분 번호더군요. 전화든 문자든 댓글이든 상관 없습니다. 앙걸라이더님 입장은 어떻게 되시나요? 답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