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04-23 14:01 | 조회: 1,7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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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티스님 질문에 대한 답변
피방보다 더한 규제를 받으려면 피방엔 없는 유해요소가 판별 되어야함
지금 거론된 흡연방은 실상 피방과 같지만 흡연자를 위한 피방임
일반 피방이라 하여도 흡연부스의 존재로 인해 둘의 차이점은 컴터 앞에서 피울수 있느냐 부스에 가서 피우느냐의 차이만 존재함
그러므로 추가적 주가환경에 위해점은 없으므로 더 강력한 규제를 가할 명분이 없음
단 흡연 자체가 연령제한적 요소가 있으므로 연령제한은 필연적으로 따라오리라 생각됨
여기까지가 제가 주장하는 근거고 루티스님의 반론을 기다려 보겠음
지금 거론된 흡연방은 실상 피방과 같지만 흡연자를 위한 피방임
일반 피방이라 하여도 흡연부스의 존재로 인해 둘의 차이점은 컴터 앞에서 피울수 있느냐 부스에 가서 피우느냐의 차이만 존재함
그러므로 추가적 주가환경에 위해점은 없으므로 더 강력한 규제를 가할 명분이 없음
단 흡연 자체가 연령제한적 요소가 있으므로 연령제한은 필연적으로 따라오리라 생각됨
여기까지가 제가 주장하는 근거고 루티스님의 반론을 기다려 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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