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06-08 10:40 | 조회: 2,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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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일 이후 공익들만 죽어나겠네 ㅋㅋㅋㅋㅋ
6.8이후 2종업소 금연법 단속하려면..
구청직원으로 택도 없고 애초에
계약직 준공무원 애들을 따로 쓸껀데
구청에선 단속보낼때 2인1조 또는 3인1조로 보냄.
계약직1인 , 공익1또는2인..
결국 공익이 다함..
그리고 계약직애들은 잘못 단속때렸다가 트러블 만들면 짤림.
그래서 피방은 단속 안할꺼임.. 왜? 계도기간이라 괜히 잘못건드렸다. 일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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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은 무슨 ㄱ ㅐ 뿔이 법시행 ㅎㅎ
겨울나그네v조회 2591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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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말해도 그저 우기시는 분들.. 계도기간에..
냄비방패수호조회 2247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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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일 이후 공익들만 죽어나겠네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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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스PC방 알바생입니다.
Yj89조회 3198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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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12월까지는 흡연석에서 담배 피세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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