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03-04 02:01 | 조회: 2,528 |
음... 최저임금제에 관련해서 언듯 본거 같은데 수습 1달인가 3달간은 최저임금에서 일정비율을 제한 급여를 지급하도록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사실 사람을 쓰는 입장에선 이 사람이 지속적으로 제대로 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파악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수습 기간이 확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게, 안그런 사람들도 많지만 실제로는 불성실하게 일하거나 어느날 갑자기 안나온다거나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특히 서비스업 + 알바의 조합이면 일이 힘든데다 보수도 크지 않아 언제 연락 끊고 잠수탈지도 모르는 상황이기에 오너 입장에선 손실을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이는 비단 업무에 대한 개념이 자리 잡히지 않은 20대 초반 뿐만이 아니라 30대에게서도 흔히 보이더군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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