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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6 18:21
조회: 3,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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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템 전자계약서 효력...계정에 문제가 생겨서 1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되는입장인데...바로템 전자계약서만으로 가능할까요?
1대는 수수료(거래금액의 10%)를 요구하고 전 당연히 거절했고 지금은 그마져도 거부하고있는상태입니다... 전 2대하고 거래했고 2대는 거래할때 1대로부터 계정포기각서등 서류 풀로 받은걸로 압니다... 이런경우 전자계약서만으로 캐릭 회수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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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찌마리z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