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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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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블럭은 합법이래아까 글썻다가
누가 인벤쓰면서 애드블럭하면 남양 불매하면서 초코에몽 훔쳐먹는다는거랑 뭐가 다르냐길래 순간 그런가? 해서 글삭햇는데 해외는 물론 국내에도 판례가 있더라고 재판부는 "포털사이트에 접속한 개별 사용자들이 거기에서 제공되는 광고 등 콘텐츠를 본래의 형태와 내용 그대로 열람해야 할 의무가 없다"며 "광고효과가 감소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최종소비자가 각자의 선호에 따라 이용 방식을 변경함으로써 생기는 사실상의 효과일 뿐"이라고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cid=3066&iid=25173064&oid=003&aid=0007209809&viewType=pc 해외에서도 전부 애드블럭은 불법이 아니다라는 판례만 보이고 핵심 논점은 소비자가 사이트를 이용함에 있어 광고를 시청하겟다는 상호동의를 한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상호동의가 결여된 상태에서 단순 선택의 문제지 누구 말마따나 초코에몽 훔쳐서 먹는 비유는 한참 어긋난거임 그리고 이로 인해(애드블록 사용자증가) 인벤의 수익이 떨어진다면 회사의 블랙기업 이미지로 인한 합당한 결과 아니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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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g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