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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07:44
조회: 6,247
추천: 19
사이버 모욕죄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잘못된법일단 법치주의국가로써
법이란 증거주의 재판이 되어야하는데 물리적으로 행해져 증명이 가능한 범죄랑 물리적이지 않은 행위랑은 어마어마한 큰차이임 이렇기때문에 모욕죄자체가 전세계적으로 거의존재하지않고 사이버모욕죄란건 오로지 중국과 한국에만있음 그마저도 중국은 사이버모욕죄란 어디까지나 일당독재국가로써 공산당 욕했을때만 모욕죄가 성립되고 개인에겐 적용되지않음 그래서 한국이 중국미개하다고 욕많이하잖아 근데 한국은 전세계적으로 없는 사이버모욕죄를 유일하게 개인에게 적용하는 가지고있는 어찌보면 더미개한 나라임 물리적이지 않은걸 어떻게 증명할껀데 사람이 상처입고말고를떠나서 증명할수없는 보이지않는 무언가인데 사람이 상처입고말고를떠나서 법치주의의 증거주의재판이랑 사이버모욕이란건 절대 양립할수없음 패드립 당연히 기분나쁘지 근데 그걸 어떻게증명할껀데 내마음속 하트가 갈기갈기찢긴걸 보여줄수있나? 멘탈깍이는걸 수치로써 보여줄수잇나 아까말했듯이 개인에게 적용하면 증거위주재판에 어긋난다고했고 한국이 실제로 그것때문에 떼법이니 미투니 무고죄폐지니 성범죄유죄추정이니 이딴 문제로 골머리 썩고있는거임 보이지않는걸 범죄로 삼으니까 지생각만으로 기준잡고 수치를 말로써 표현하거든 욕자체가 잘못됬다는건아니지만 그런건 모욕죄의 범주내로 들어가야지 사이버모욕죄는 잘못된거임 요약 1. 사이버모욕죄는 전세계적으로 중국 한국만있고 중국조차 오로지 공산당에만 적용됨 2. 사이버모욕죄는 법치주의의 증거위주 재판에 어긋남 그걸 유일하게 적용하기때문에 한국이 현재 성범죄유죄추정 미투 무고죄폐지 라는 문제점이 시달리는중 3.욕이 증거위주재판에 어긋난다고해서 절대 좋은행위는 아님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말자.. 흑백만 존재하진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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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ror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