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어제부터 뉴 아청법에 대해서 이것저것 찾아보고 관련 시행 공고도 봤는데 결론적으로 2d 규제 강화(속칭 딸통법)는 현 시점 상에선 문제될 게 없음.

http://www.spo.go.kr/site/spo/ex/board/View.do?cbIdx=1403&bcIdx=999680

직접 링크 타고 가보면 전체 시행령 공고 있음. 그렇게 어려운 내용으로 쓰인 건 아니라 전부 읽어보면 됨 하지만 우리가 봐야 할 내용은 2번째 이미지에 첨부된 최하단 문구다.

"표현물이 등장하는 음란물(애니메이션, 만화, 영화 등) 또는 다른 범죄가 결부되지 아니한 성인에 대한 일반 비동의 촬영물은 "기존의 일반 검찰 사건처리기준" 또는 카메라 촬영유포사범 사건처리기준을 적용"

이게 무슨 소리냐? 쉽게 말하자면 2d는 이전과 똑같이 처벌받는다는 것이다. 이전이 어땠냐면 헤비업로더로 불릴 정도로 진짜 지랄맞게 음란물 뿌리고 광고하고 이런 경우가 아닌 이상에야 우리나라는 가상매체에 대해 딱히 손을 안 댐. 사실 헤비업로더들도 그걸로 돈버는게 아니고 그냥 dc에 빅파이로 뿌리는 거면 사실살 안 잡힌다. 그리고 처벌받아도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받고, 초범은 대부분 벌금도 아니고 그냥 훈방처리임.

사실 이건 전세계 민주주의 국가는 다 비슷비슷한 편임 가상매체를 아동 포르노로 취급하는 경우는 드물고 영상매체가 아니라 만화는 특히 더 그럼. 매체는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가는데 규제를 위한 돈은 돈대로 더들고 막으려 해봤자 막히는 것도 아님. 회피 루트만 하루아침에 생길 뿐.

국제사회에서 협력 수사받기도 어려워서 가상아동포르노는 어느 나라든 반쯤 손을 놓은 경우가 대부분임. 해외에서나 국내에서나 그딴 야한 만화 쪼가리에 쏟아부을 시간과 돈이 아깝고, 단순 시청으로 처벌할려면 그 해외사이트랑 수사 협력을 해야 하는데, 히토미 같은 곳이 왜 국내 사법부랑 공조하겠음?

우리나라의 경우애니메이션 스트리밍, 만화 불법 업로드가 버젓이 사이트 차리고 광고 올리면서 장사하는데 그것조차 제대로 안 막고 있음. 잡으려면 그게 먼저임. 2d 캐릭터들은 인권이 없고 실체가 없어서 피해자가 없지만 불법 애니 스트리밍/만화는 경제적인 피해자가 생김.

다만 나중에는 저게 바뀔 수도 있어서 속단은 금물이고 어디까지나 현시점 이야기김. 그리고 업로드에는 주의를 해야하는데 업로더는 예나 지금이나 지랄맞게 독종처럼 여러군데에 뿌리면 음란물 유포죄로 잡혀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