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만약 페이커가 공익판정을 받고 '3년동안' 소집이 안됐으면 그다음년도에 전시근로역으로 들어감

2. 근데 만약 페이커가 그 기간동안 소집이 됐엇는데 페이커 스스로가 선수생활을 더 하기 위해서
소집받은걸 '연기'를 했으면 전시근로역이 아닌 우선징병대상자가 됨

3. 그럼에도 전시근로역이 될순 있지만 확률이 하늘에 별따기 정도


출처 : 내 뇌 or 병무청에 검색해봄


팩트아니니까 반박 씹가능임

나도 찾아보긴햇는데 내가 틀린정보를 찾은걸수도 있잖아?